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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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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최정식 작성일 : 조회 : 1,363
부서 대변인실
연락처 044-202-5011

       ‘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한국경제 사설,2018.9.5)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해명드립니다.
  

□ 9월 5일자 한국경제의 사설 중 「적폐청산의 근본원인을 찾고 개선하기보다, 인적보복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적폐로 몰린 전 정부 보훈처장은 네 차례나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쯤되면 숙청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전 보훈처장은 재임시절 직무유기 관련하여 한 차례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설의 주장처럼 네 차례나 검찰에 고발하여 인적보복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보훈처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하에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전 처장의 직무유기가 확인되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지, 전 정부나 처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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