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신체부위별 형평성과 상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흉터의 장애 5급과 정신장애 7급, 생식기 장애 6급2항 등 등급기준을 신설하고, ‘및’과 콤마(,) 등 의미의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 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3)

 

1) 안구의 운동장애와 관련하여 실효성있게 개정(안, 눈의 장애)

 

두 눈 또는 한 눈 안구의 운동이 감소하여 그 결과로 복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6급3항 1202)’과 7급인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

 

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7급 1203)’은 삭제하는 한편,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7급 1204)’에서 ‘및’의 의미가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불분명하여 ‘또는’으로 명확하게 하고, 프리즘 안경은 상을 왜곡시키고 무거워서 현실적으로 착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함

 

2) 외부 코 상실로 인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후두암에 대한 7급 신설(안, 귀·코·입의 장애)

 

가) 호흡기 장애는 다른 등급기준에 비해 장애정도가 낮으므로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1항 2301)’을 6급2항으로,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2항 2302)’을 6급3항으로 조정함

 

나) ‘후두암이 발생하여 진단 후 경과관찰 중인 사람’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어 이를 7급 2305에 신설함

 

3)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의 흉터장애에 대한 5급 신설(안, 흉터의 장애)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6급2항 3107)’을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중등도의 흉터가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