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2022-4호)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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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2022-4호)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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