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부서 | 경남동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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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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