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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무위원 성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
작성자 : 강대원 작성일 : 조회 : 1,457
부서 공훈발굴과
연락처 044-202-5456

자유한국당 정무위원 성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


□ 금일(3.27, 수) 손용우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자료제출과 관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 성명서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처의 자료 제출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적심사위원 명단(교체 위원 명단)
   -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향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행적까지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곤란해짐
   * 국회 자료제출이 아닌 정보공개 관련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음(2013두20301)


 ②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독립운동 기록 뿐만 아니라 사후행적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비록 死者이기는 하나 故손용우 선생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故손용우 선생의 사후 행적 등이 공개되면, 유족의 간접적인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유족의 사생활 또한 침해 가능성이 있음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어 향후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③ 사실조사 회보서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 훼손과 인권 침해소지가 있음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자료(정보)요청 목적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우려
   * 사실조회 회보서는 공적조사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기관(치안본부, 경찰서)에서 작성한 문서
   - 사실조회 회보서의 내용에는 참고인의 증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음
   -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증언자 및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되며, 증언자와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후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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