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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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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명예 증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박경미 작성일 : 조회 : 1,533
부서 선양정책과
연락처 044-202-5522

독립유공자의 명예 증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지상욱 의원 등이 발의한「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17.9.22.)과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에 뺏긴 독립운동가 땅은?...재산환수는 ‘먼 길’(KBS, 4.13.)


  ○ 독립운동가의 피탈재산 회복·보상의 요건

    2017년 발의된「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독립운동이 원인이 되어 일제에 의해 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분명할 것
    둘째, 빼앗긴 재산의 소유권이 독립운동가에게 있음이 분명할 것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해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 수행업체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 기간 : ’18.7.10.∼’18.12.7.(5개월)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존재확인을 위한 연구 결과 

      - 이번 연구를 위하여 5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의 범위 및 연구수행자의 자격을 엄밀히 확정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연구범위 : 1)피탈재산의 존재확인 , 2) 피탈재산의 규모 및 보상방법
      - 연구수행자 : 토지조사사업 전공자 

      - 연구 결과  (1)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재산을 피탈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2) 재산 피탈 사실을 분석·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여, 해당 법안 제정으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자는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 참고로, 2009년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대상재산이 선조들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일제에 빼앗긴 피탈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독립운동과 피탈재산의 연관성도 충분히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향후,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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