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첨 입법예고문 참조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02-2020-5282/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 fax : 02-2020-5399 /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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