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 - 54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 회장의 전횡 및 독선적 회 운영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757,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