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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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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김슬기 작성일 : 조회 : 1,743
부서 공훈관리과
연락처 044-202-5771

* ‘가짜가 숨진 독립군 행적 도용 유공 혜택...보훈처 색출 소극적’ (서울신문, 7월 18일)
   봉오동전투 최진동, 임정 김희선… 민낯 드러난 가짜 유공자 (서울신문, 7월 18일)


□ 해당 언론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제기 김** 보도 관련>
  ○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을 제기한 ‘김**’(건국훈장 독립장)은 이미 잘못된 공적이 확인되어 정부가 1996년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 보도 관련>
  ○ ‘독립유공자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돈을 받고 내주는 일이 존재 했을 것으로 본다’ 는 기사내용은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업무를 197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서훈 취소 관련>
  ○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5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서훈시기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훈초기 대상자(1949년~1976년)를 중심으로 공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역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공로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공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상훈법’에 따라 공적(서훈취소)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서훈취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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