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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보훈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관련 단체진료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작성자 : 이희정 작성일 : 조회 : 1,346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4

보훈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관련 단체진료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 보훈처 직원 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김영란법 위반(‘19.10.14. 쿠키뉴스)


□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소속 직원 및 직원가족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병원과 ’97.8.28일 단체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아 왔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에 의거 “보훈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단체협약으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함


○ 다만, 국정감사에서 보훈병원의 상급기관 직원 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 단체진료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감면 진료비 환수는 관계 기관과 법률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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