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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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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인 이 시행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61조 및 안 별표 4)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그 외 이 시행령상의 해당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제명 등 문구수정 등(제명, 안 제1조 등)

 

이 시행령상의 문구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의 위치가 대폭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위치가 조정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1조, 안 별표 4)

 

종전의「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있던 과태료 관련 규정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로 위치 조정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었기에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FAX : 044-202-5499, e-mail : kimjk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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