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수원)"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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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지청장 노영구)에서는 경기도 와 경기도의회에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 05. 02. 제21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붙임과 같이 가결되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공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보훈지청에서는 동 경기도 조례내용을 관내 17개 시ㆍ군에도 안내하여 시, 군에서도 조례제정을 하도록 적극 요청하였다.
붙 임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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