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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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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8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가됨에 따라 경찰청장이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권한의 위임 중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의 수리”를 삭제하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조정하고,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한 민원서류제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조정. 다. 권한의 위임 중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의 수리”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5168, 팩스 02-786-3025, e-mail : h060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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