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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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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 - 1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 이용시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진료비용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명칭 변경․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표준화에 따라 일부용어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진료비의 심사평가원 심사위탁(안 제15조의3) (1)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 이용시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현행 보훈병원 위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위탁가료비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의료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 785-6127, e-mail : sungmk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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