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기념사업회 정관 | |
3.15의거의 재조명과 위상정립, 관련시설의 성역화 사업, 3.15정신을 선양하는 문화행사, 부상자 및 유족 지원사업, 장학사업, 정기간행물 발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교육사업 등 3.15의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1995.3.29.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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