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 발표 관련 | |
부서 | 보상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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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176 |
- “사망자에게 연금 부당지급”(2005.8.1 연합뉴스)
- “예산운용 주먹구구, 사망한 사람에게 연금지급”(2005.8.1 문화일보 2면) - “예산운용 주먹구구, 사망한 사람에게 연금지급”(2005.8.2 한국경제 A2면) - “보훈처, 사망자에게 연금 지급”(2005.8.2 국민일보 2면) - “예산운용 주먹구구”(2005.8.2 경향신문 2면) 2005. 8. 1(월) ~ 8. 2(화)자 언론의 “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내용 중 국가보훈처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지난 해 1월 국가유공자의 부인 김모씨가 사망한 뒤 다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도 김씨에게 올 2월까지 1천203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등 최근 1년동안 3명의 사망자에게 총 2천471만원의 연금을 부당지급하였다. ? 해명 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보훈(지)청에서 매월 471천여명에게 1천500여억원을 지급하고 있음. - 매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 주민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금번에 보도된 사망자(3명)에게 보상금이 착오지급된 것은 2003년도에 인터넷 웹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2004년도부터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산시스템 자료를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선 담당공무원의 전산입력 착오로 발생한 것임. ?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즉시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자동검출 프로그램」과 착오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역추적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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