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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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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623
보철용 차량 지원 관련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시행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조회 : 19,126
ㅇ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만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2년부터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아래 지원대상 및 지원차량에 해당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보훈관서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생존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지원차량 : 보철용 차량(1대)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지원사항 :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충전비 및 구매보조금 지원
  - (충전비) 친환경차량 충전비용을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존 LPG세금인상분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 지원,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하여 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필요

  - (구매보조금)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신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 시엔 지급 불가)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차량 구입·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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