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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관 경과 후 '1회'만 실시합니다.
작성자 : 서정미 작성일 : 조회 : 3,122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438

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간 경과 후‘1회’만 실시합니다.

* 천안함 생존장병 "보훈 없고 호국만 바란다" 황교안 앞서 '울먹' (데일리안, 6월 5일)

 

□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및 상이등급 재판정 횟수와 관련,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우선 ‘천암함 생존자 58명 중 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 천안함 사건 당시 승선인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하였으며,

 - 생존자 58명 중 총 33명이 전역하였고, 전역자 중 22명이 신청하여 현재 9명(PTSD 6명)이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 ‘죽을 때까지 3년마다 심사를 받아 PTSD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다시 박탈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게되는 후유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성 질환의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등 보훈수혜를 위해 상이가 고정되기 전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일정기간(2~3년)이 경과 후 ‘1회’만 상이등급을 재판정합니다.

 - 진행성 질환은 의학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 16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PTSD도 진행성 질환의 하나로 3년 후에 1회에 한해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고 있습니다.    

*뇌경색·뇌출혈,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 심부전, 평형기능 장애, 안면 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망막 질환, 무수정체안, 정신불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자 등이 등록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예우 및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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