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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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