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3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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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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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자료공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3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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