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 - 8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0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10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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