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문서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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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보훈복지인력 채용 응시자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고자 합니다. o 개인정보 자료 파기(폐기) 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보훈복지인력(섬김이) 채용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6건) 나. 자료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사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80일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파기 라. 파기방법 : 세단기에 의한 파쇄 마. 파기고지일자 : 2017.06.1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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