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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 이수현 작성일 : 조회 : 8,064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1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조치는 솜방망이(쿠키뉴스   10.18)“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0월 18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조치는 솜방망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전국에 313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18. 9. 31 기준) 중입니다.


□ 매년 2회(상.하반기) 전체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행정처분이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 현장조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사 결과 위탁병원의 부당행위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의 조치 대상임을 고려하여 경고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탁병원 17곳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6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취를 취하였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항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경고서한문(주의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 단, 대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위탁병원으로 재지정 되는 경우 발생


□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부당 행위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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