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25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국가보훈처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종래 종이코팅 처리되어 발급되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증을 현대식 카드로 제작하여 발급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품위와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2020-5162, e-mail : s208@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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