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15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3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등록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등록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 증서를 신설. 교부함으로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 전화 02-2020-5168, e-mail : lyangsik@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라.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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