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카드 및 차량표지 사용안내 | |
부서 | 보훈과 |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혜택
1. 보훈(지)청에 등록된 차량
2. 반드시 본인 탑승
3. 자동차 표지부착
※위사항중 한가지라도 위반시 부당사용자로 적발되어
사용정지 처분(6개월∼1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정지처분 대상
1. 본인 미탑승
2. 가족이나, 타인사용
3. 자동차 신표지 미부착(2003년 12월 15일이후 신표지발급)
4. 보훈(지)청에 미등록된 차량
5. 등록된 차량번호와 상이한 차량
◆ 차량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대상(2004. 7. 1.)사례
1. 주차불가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시 :
과태료 20만원이하 부과
2.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이하 부과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