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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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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20-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훈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및 자격 요건 확대(안 제76조의6)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20명 이내에서 210명 이내로 하고,
    2) 위원 위촉 요건에 군ㆍ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보훈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
  나.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도입(안 제74조의19신설)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심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ohoo3si@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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