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개인정보제3자제공 및 개인정보 출력물 파기사실 고지(2022.11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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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22년 11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및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11월 제공 사실 없음"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1) 대상: 명단(현황) 출력물 27건 *현황 포함 2) 종류: 파일(출력물 포함) 3) 사유: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붙임 1. 개인정보제3자 제공 목록(11월분) 1부 2. 개인정보 파기 내역(11월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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