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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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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점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가점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가점을 실시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아울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중 직렬 및 직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포함시킴(안 [별표8]제1호 1))
 나. 법원공무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의 변경된 직렬과 직류를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함(안 [별표8의2]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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