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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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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4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april0303@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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