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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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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 5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법정취업인원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자 권익보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한다로 해석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권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자력취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나.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그 의미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april0303@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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