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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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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국립5.18민주묘지의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5.18묘지규정」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였음. 기 조성된 제1묘역이 2017년 연말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제2묘역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기당 묘의 면적을 3.3㎡(1평형)을 적용해 안장을 해야 함. 이에 대비하여 묘비의 규격 및 재질, 기재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jinri04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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