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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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지정,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및 국외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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