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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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우편발송 불가 지역에 해당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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