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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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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214호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입원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상급병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급병실료 이용 비용의 지원 시, 상급병실의 정의를 종합병원급 이상은 1인실, 병·의원급은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규정(제2조제2호 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이 고시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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