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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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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시기 및 판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각 질환별 장애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각 신체부위별 동일 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악성종양의 발생부위, 진행정도에 따라 등급별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파킨슨병의 등급기준을 현행 3급과 5급, 6급2항 이외에 4급과 7급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기준을 현행 6급 2항과 7급 이외에 6급1항을, 흉터의 장애 5급에 두부, 안면부,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에 신설하며, ‘및’은 ‘그리고’나 ‘또는’으로, ‘악관절’은 ‘턱관절’로, ‘반신불수’는 ‘반신마비’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시기 및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8조)

 

○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완료한 후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함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의 의미가 상이등급 판정을 두 번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의미를 명확하게 함

 

○ 또한,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나, 신체 전반의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판정하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

 

○ 상이등급은 단순히 주관적인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나.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개정(안 별표2)

 

○ 눈과 팔의 상이부위 중 일부 제외된 상이계열을 추가함

 

다.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개정(안 별표 3)

 

○ 척추의 표준운동각도가 ‘경부’와 ‘흉요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급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음. 이를 산재보상법과 같이 ‘경부’, ‘흉부’, ‘요부’로 구분하고, 각 관절별 표준운동각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라.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및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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