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 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안 제5조)선(腺)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로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 ‘샘’으로 순화할 필요에 따라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질병명 변경 * 법제처 일본식 법령정비 협조요청(‘14.8.1.) ㅇ 고엽제전우회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20조) -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 - 202 - 564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gooo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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