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전문) | |
국가보훈처 고시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2호
‘생활조정수당 가산금’이 2013년부터 인상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2-5호, 2012.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가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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