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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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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1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상이정도의 악화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상이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체검사 실시 당시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상이등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판정신체검사 뿐만아니라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상이등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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