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변동사항 신고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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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가 아래와 같이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하셨을 경우 수원보훈지청 관리과로 즉시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금고 1년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판결문 등본 1통
5.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군기록등에 변동이 있는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신고하실 곳 -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 031-259-1763∼65
2. 참전유공자 : 031-259-1709
- 신고 방법 -
* 전 화 : 031-259-1763
* fax : 031-248-4443
* e-mail: you9711024@pvaa.go.kr
위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셔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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