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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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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행위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회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 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ㆍ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 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ㆍ판단하지 않은 위법 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 대법관 ***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이 있다.  

2. 대법관 ***, 대법관 ***의 별개의견
가. 다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이하 단순히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헝 중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반대의견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정도에 상응하여 특별한 보상을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를 유지ㆍ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7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서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반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해행위는 대개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고의가 경합되어 있을 것인데,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정한 법 제73조의2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제한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과정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는 물론 '고의'가 개입된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법 제4조 제6항 제1호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제73조의2는 단순히 '과실'이 경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법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과실'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새기게 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다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되고, 귀책사유의 정도가 그보다 가벼운 단순 과실 내지 경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자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과실'은 본인의 고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김이 합당하다.
따라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복무환경이나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해행위로 나아간 것이 군인 등 특수한 지위에서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한 정당하고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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