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문 게재 | |
부서 | 보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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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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