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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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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포상, 보훈처 심사기준이 모호
작성자 : 강대원 작성일 : 조회 : 17,133
부서 공훈발굴과
연락처 044-202-5456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4월 4일 아시아경제에서 언급한 “독립운동 포상, 보훈처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해명 ① >
○ 기사에서 언급한 “독립운동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 정도”는 서훈을 결정하는 포상기준이 아니라 공적심사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임
○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으로 아래의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 포상이 가능함
  -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어야 함
  -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함
  -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해명 ② >
○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식견과 소신에 의한 공적

     심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개인의 인명은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함
  -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유사 공적심사

     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음(최근 대법원 판례)

 

< 해명 ③ >
○ 공적심사 결과 통보시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안내하는 것은 공문서에 자세한 내용이 가감 없이 기재될 경우, 당사자와 유족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간단하게 표현한 것임
  -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면 미포상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안내함
○ 그리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도 안내를 하고 있음
  - 독립운동 내용이 활동당시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독립운동 사실

     이 있으나 이후 행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친일협력 등), 독립운동 참여 정도

     가 포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해명 ④ >
○ 국가보훈처가 후손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2005∼2015년까지 독립유공 포상자 총 4,677명 가운데 3,904명(83.5%)은
     정부 발굴이며, 2017년 독립유공자 포상의 96%는 발굴 포상임
○ 독립운동 활동자료는 대부분 국가보훈처 소속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되며, 후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 해명 ⑤ >
○ 모든 분야의 독립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수형(옥고)을 기준으로 할 경우 3개월 이상인 것은 독립유공자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 그러나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포상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이며, 금년도 광복절 계기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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