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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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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해명자료
작성자 : 정우철 작성일 : 조회 : 22,780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7

□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18.4.10, MBC 뉴스데스크)
  -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폭 상승되었으나 복지부 소득인정액 인상으로 의료급여 탈락세대 발생, 보훈처-복지부 협의 필요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4월 10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언급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일반국민보다 상당히 완화된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도 일반국민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 기준: 일반국민(668,000원), 국가유공자(일반 1,337,000원 / 취약가구 1,672,000원)


 ○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으로 관계부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특히 MBC에서 보도된 사례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물가상승률 대비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상승률이 높아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취약가구여부·의료급여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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