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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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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 해명자료
작성자 : 한혜선 작성일 : 조회 : 16,637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3

□ 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18.6.6, KBS ‘뉴스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번 KBS에서 보도된 사례는 금년 보훈 보상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인 의료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관련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훈 보상금 상승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미 관계부처와 중장기적 방안모색을 전제로 <보훈급여금>만으로 의료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는 1인 취약가구 세대의 탈락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급여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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