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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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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PTSD 진료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 최성은 작성일 : 조회 : 6,799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432

 

7월 18일 한겨레에 보도된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기사 중   ‘국가보상 0원···얼마 받았냔 말 들으면 너무 억울’(8면)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당기사의 인터뷰 중 “국가유공자 신청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법정민원’으로 ‘일반민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반복 민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생존장병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사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생존장병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공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5개 보훈병원에서 전액 국비로 PTSD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11년 9월부터 중앙보훈병원에 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하여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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