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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 국가가 나를 버렸다 > 해명자료
작성자 : 이정현 작성일 : 조회 : 3,387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431

. 8월 8일(수) 시사저널에 보도된 ‘국가가 나를 버렸다’. 특집기사 중 ①’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다. 등록신청시 경비 100만원 들어, 보훈제도와 관련된 안내 받은 적이 없다, ②‘국가유공자 중 취업인원 24% 불과’ ③‘산재보다 보훈보상 수준이 낮다’ ④‘선진국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보훈보상 수준 미흡’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해당기사 중 ①“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다. 등록신청시 경비 100만원 들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보훈대상 등록신청은 전역 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찬호 병장 전역 직후(‘18.5.28.~29.)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음

 . 등록신청 시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록 시 요청 서류>
1. 등록신청서 2. 전공상이확인신청서(육군에서 제출) 3. 사망 또는 상이 발생 경위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진


□ ②“국가유공자 취업인원 24%에 불과”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시사저널 기사의 취업인원에는 제대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국가유공자 취업비율은 34%임(9,091명/26,509명)
 . 이 외에 본인 자력으로 취업한 국가유공자(약 5,200명),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비율은 더 높아짐


□ ③“산재보다 보훈보상수준이 낮다 ”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산재보험은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나,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월 3,425천원)을 가정하여 비교했을 때 보훈보상금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높음
   * 보훈보상은 현금 급여 외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 취업, 교육, 대부 등 각종 비금전적 지원이 있음


□ ④“선진국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보훈보상 수준 미흡 ”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별 제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보훈보상금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또한, ⑤“군 장성 자녀 가산점이 2012년에 제도가 없어졌으나 혜택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2012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군 장성(보국수훈자) 자녀가 채용시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였음
 . 다만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기 등록한 자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조하여 보훈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본인과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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