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지정보망 연계 등)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2, 주소: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02-780-9607, e-mail: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