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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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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보훈처 징계 중 82%가 경징계...솜방망이>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 김주숙 작성일 : 조회 : 3,931
부서 운영지원과(인사팀)
연락처 044-202-5311

. 9월 14일(금) 뉴스1, 이데일리 등 언론에서 ‘최근 3년 보훈처 징계 중 82%가 경징계...솜방망이’등 보도한 내용 중 아래 6가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함
  ① ‘최근 3년간 징계 38건 중 31건(82%)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
  ②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직원 견책 처분’
  ③ ’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
  ④ ‘몰래카메라로 파면, 해임 처분한 것과 성매매로 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 논란 야기’
  ⑤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 주의처분에 그침”
  ⑥ ‘2015년 이후 음주운전 9건 모두 견책 등의 경징계’


 “최근 3년간 징계 38건 중 31건(82%)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
  . 최근 3년간(2016~2018년) 징계 14건 중 감봉이하 경징계는 10건임
    - 보통징계위원회(부처 자체) 징계심의 의결 : 5건(중징계 2건, 경징계3건60%)
    - 중앙징계위원회(총리실) 징계심의 의결 : 9건(중징계 2건, 경징계 7건77.8%)
    * 최근 4년간(2015∼2018년)을 보더라도 징계 18건 중 감봉이하 경징계는 14건
  .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대상별로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관련법령의 징계기준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함
    -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대상)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의 중징계와 경징계, 중앙행정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 (보통징계위원회부처별 심의대상) 중앙행정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 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50%이상 차지
  . 국가보훈처에서 2015~2018 사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실은 총 24건이고, 이 중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징계 처분된 건수는 총 11건임
    - 수사기관 통보 비위사실 중에는 비위정도가 경미한 경우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주의,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게 됨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받은 직원 견책 처분에 그침”② ,
    “금품 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③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징계로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성매매로 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 야기...”④
  . 성매매 관련 직원과 금품수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기소유예 등 검찰 수사결과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건임
  . 몰래카메라 범죄관련 직원 징계는 사법부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된 건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 각각 ‘파면’과 ‘해임’을 의결한 건임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 주의처분에 그침”
  .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공소권 없음’통보되었으나,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주의 처분’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치는 소속기관장 판단?처분
  . 2017년 10월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동건의 ‘주의 처분’ 종결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된 바 있음
 “2015년 이후 음주운전 10건에 대하여 9건 견책 등의 경징계...”
  .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비위 발생건수는 총 6건임
  . 징계수위는 혈중알콜농도 및 횟수 등 관련법령 징계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부처 자체적으로 임의 조정이 불가한 사항임
    - 음주운전 징계 6건 중, 각각 감봉 3건과 견책 3건으로 심의?의결 
    * (징계기준)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 감봉-견책 / 0.1% 이상 :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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