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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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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 김주숙 작성일 : 조회 : 3,460
부서 운영지원과(인사팀)
연락처 044-202-5311

 . 9월 26일(수)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등 언론에서 ‘보훈처는 보은처? 최근 5년 4급이상 퇴직자 전원 산하기관 재취업’등을 보도한 내용 중 아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함


  ① ‘14년부터 18년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
     ※ 재취업 사례 제시 : 6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건, 독립기념관 1건, 88관광개발(주) 3건)
      ※ 88관광개발(주) 직위 명칭 변경 : 경영관리본부장→운영지원본부장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③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서 공공기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14년부터 18년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   (사실과 다름)
  . 최근 5년간(2014~2018년)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88명(고공단 8명, 3급 28명, 4급 52명)으로, 이중 재취업한 인원은 총 6명이고,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인원은 모두 3명임 
   
  .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공모 등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음
  . 산하 공공기관이라도 공모시 지원 자격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퇴직공무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훈공직자로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원자보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운영취지 등을 잘 이해하는 등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비해당)
  . 「공직자윤리법」제17조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취업제한 기간, 업무 관련성의 범위 등과 함께 취업제한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3개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도 불필요
    -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
  . 공공기관 중 취업제한기관(제17조제1항제7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만 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
    - 88관광개발(주) :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 시장형공기업(’18년 기준):15개(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참고>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서 공공기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퇴직공무원의 시장형공기업 재취업과 성격 상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운영 목적은 ‘국가유공자 자립정착 도모, 기금증식 등을 통한 복지 증진“에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된 6명은 모두 장기간 보훈공직에서 관련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로 각각 공공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보훈처 산한 공공기관은 기타 퇴직공무원 재취업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 문제가 우려되는 시장형공기업과는 그 성격이 다름
     * 보훈처 산하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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